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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인터넷_세상을_향하여_말할_기회를_열다 [2017/03/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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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인터넷_세상을_향하여_말할_기회를_열다 [2017/10/19 14:38]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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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288&​eventNo=99헌마480&​pubFlag=0&​cId=010200&​selectFont=|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4288&​eventNo=99헌마480&​pubFlag=0&​cId=010200&​selectFont=| 헌재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 전 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전 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      ​* 1961 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불온통신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매체의 하나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1961 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불온통신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매체의 하나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25749&​eventNo=2008헌바157&​pubFlag=0&​cId=010200&​selectFont=|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공보 제171호, 132 [[위헌]]   * [[http://​search.ccourt.go.kr/​ths/​pr/​ths_pr0101_P1.do?​seq=0&​cname=&​eventNum=25749&​eventNo=2008헌바157&​pubFlag=0&​cId=010200&​selectFont=|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공보 제171호, 132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