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blog:201812:15웹2.0과_정당한_보상 [2018/12/15 07:08]
admin 만듦
blog:201812:15웹2.0과_정당한_보상 [2018/12/15 07:09] (현재)
admin
줄 1: 줄 1:
 ====== 웹2.0과 정당한 보상 ====== ====== 웹2.0과 정당한 보상 ======
 +2016년에 작성한 글입니다.
 ===== 서론 ===== ===== 서론 =====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네이버 지식인, 다음 카페 등에 글을 작성한다. 웹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더 늘리고 광고수익을 얻어 비지니스를 한다. 이른바 웹2.0 플랫폼이다. 구글은 2015년 745억 달러(약 90조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중 광고수익이 673억 달러(80조원)이다. 만약 유저가 웹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유저가 작성한 글이 무료로 웹서비스에 제공된다는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저가 처음 예상과 달리 자신이 작성한 글에 경제적인 가치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때문에 페이스북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유저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글에 대하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고 자하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Rojas-Lozano v. Google, Inc.,​{15-cv-03751-JSC (N.D. Cal. Feb. 3, 2016)} 사건은 이러한 웹2.0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네이버 지식인, 다음 카페 등에 글을 작성한다. 웹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더 늘리고 광고수익을 얻어 비지니스를 한다. 이른바 웹2.0 플랫폼이다. 구글은 2015년 745억 달러(약 90조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중 광고수익이 673억 달러(80조원)이다. 만약 유저가 웹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유저가 작성한 글이 무료로 웹서비스에 제공된다는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저가 처음 예상과 달리 자신이 작성한 글에 경제적인 가치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때문에 페이스북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유저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글에 대하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고 자하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Rojas-Lozano v. Google, Inc.,​{15-cv-03751-JSC (N.D. Cal. Feb. 3, 2016)} 사건은 이러한 웹2.0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