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과 정당한 보상

2016년에 작성한 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네이버 지식인, 다음 카페 등에 글을 작성한다. 웹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더 늘리고 광고수익을 얻어 비지니스를 한다. 이른바 웹2.0 플랫폼이다. 구글은 2015년 745억 달러(약 90조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중 광고수익이 673억 달러(80조원)이다. 만약 유저가 웹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유저가 작성한 글이 무료로 웹서비스에 제공된다는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저가 처음 예상과 달리 자신이 작성한 글에 경제적인 가치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때문에 페이스북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유저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글에 대하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고 자하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Rojas-Lozano v. Google, Inc.,{15-cv-03751-JSC (N.D. Cal. Feb. 3, 2016)} 사건은 이러한 웹2.0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실관계

구글은 자사의 지메일 서비스 계정을 생성할 때 알아보기 힘들도록 변형된 그림 문자를 해독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CAPTHCA(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등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등록을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보안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구글은 플랫폼으로 reCAPTCHA를 개발하여 페이스북, 씨엔엔 등의 다른 회사에도 공급하였고, 자사의 지메일을 포함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생성할 때에도 사용하였다.

구글은 reCAPTCHA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2개의 이미지를 해독하여 2개의 단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중 한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CAPTHCA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구글사가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단어를 재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머지 한개는 문자해독프로그램(OCR)이 재대로 문자해독을 하지 못한 이미지를 이용자를 이용해 해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글은 자사의 구글 북스, 구글 스트릿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지로부터 책의 문자나, 거리의 주소 등 텍스트 값을 추출하려 하였고, 이는 주로 자동화된 문자해독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그런데 그런 자동화된 방법으로 해독하지 못한 이미지를 위와 같이 송출하였다. 사용자들의 입력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입력값이 수회 일치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문자해독 값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글 북스, 구글 맵 등의 서비스에 제공하였다. 이는 당연하게도 보안 목적과는 무관하였다. 나아가 뉴욕타임즈 등 다른 회사로부터 이미지 파일에 대한 문제해독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글은 위와 같은 내용을 유저들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 진행 경과와 판단

원고는 2015. 1. 22.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에 reCAPTCHA에 응답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구글사의 약관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원고는 구글이 다수의 사용자에게 두개 중 한개의 단어는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리지 않았고, 이런 행동은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한 것{California Civil Code § 1770 (a)(5) “…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undertaken by any person in a transaction intended to result or which results in the sale or lease of goods or services to any consumer,” including “representing that . .. services have . . . characteristics . . . which they do not.”}이거나 불법, 불공정, 사기적인 영업행위(California's Business & Professions Code § 17200 “unlawful, unfair or fraudulent business act or practice.)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하였으므로 보통법상의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16. 2. 3. 구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집단소송을 신청을 기각하였다.

우선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두개 중 한개의 단어 해독은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지메일서비스 등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불고자(material misrepresentation) 및 인과관계 또는 의존성(reliance)이 없다. 나아가 사용자들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수초의 타이핑 시간은 합리적인 소비자가 보상을 원하는 손해(damage)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reCAPTCHA는 일시적으로 쓰이는 프로그램으로 그 자체를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

불법, 불공정, 사기적인 영업행위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 법 위반을 증명하지 못하여 불법(unlawful)이 아니다. 2) 불공정임을 결정할 때는 회사 행위의 유용성과 손해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단어 하나를 입력하는 것은 대가 지급이 필요한 노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해가 있다고 해도 무료로 제공되는 이익(무료 지메일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향상되는 구글 북스, 구글 맵스의 서비스 향상이익)을 넘어서지 못하므로 불공정(unfair)이 아니다 . 3) 사기적이려면 잘못된 알림과 그로 인한 행위, 손해 등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런 점이 증명되지 못하여 사기적(fraudulent)이 아니다.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도 앞서 본 이유 등으로 구글의 행위가 실질적인(material) 영향이 있다거나, 인과관계(relied on, caused)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평가

판결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유저가 아무런 고지 없이 추가로 한 단어를 해석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손해로 평가하기 어렵고, 도리어 그로 인하여 얻는 무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익이 크므로 알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터이고 따라서 불공정하지 않고 인과관계도 없다.

웹2.0과 유저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사건이 몇 개 있다. 우선 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는 옐프(Yelp)에 일정한 지침을 받고 글을 쓴 리뷰어를 근로자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이 있다. 이에 대하여 리뷰어는 보상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발룬티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Jeung v. Yelp, Inc., 15-cv-02228-RS (N.D. Cal. Aug. 13, 2015)}하였다. 포탈서비스인 에이오엘(AOL)의 의뢰를 받고 채팅룸에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관리하던 관리자(community leader)들이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로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에이오엘은 이들은 발룬티어이고 나아가 그 대가로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제공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에이오엘이 2010년에 1,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온라인 뉴스 및 블로그 업체인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는 스태프 멤버들이 작성한 글, 다른 웹사이트에서 모은 글, 웹사이트를 위해 선정된 블로거들이 작성한 글로 구성된다. 블로거인 원고가 허핑턴 포스트와 이를 인수한 에이오엘을 상대로 아무런 보상 없이 자신이 작성한 글을 통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unjustly enrichment)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보상을 기대(an expectation of cmopensation)한바 없다는 이유로 기각{Tasini v. AOL, Inc., 11-CV-2472 (JGK) (S.D.N.Y.; Mar. 30, 2012) }하였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위 옐프사건이나 허핑턴 포스트 사건들은 웹2.0을 단순히 유저와 웹서비스업체의 거래(transaction)이나 계약(contract)라는 거래법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다. 사회적인 관점이나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좀더 공평한 부의 분배에 중점을 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근로자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웹2.0의 경제학은 컨텐츠를 생산하는 대량의 유저를 통한 분산 생산과 무료 서비스 및 생산 도구를 제공하는 소수의 회사에 대한 부의 집중을 특징으로 한다. 회사는 그러한 컨텐츠를 비즈니스 동력으로 활용하여 유저를 더 확보하고, 일정한 유저의 수가 확보되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Nicholas Carr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콘텐츠를 생산하되 매우 적은 사람만 수입을 얻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디지탈 소작(digital sharecropp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저들은 단순히 자기 표현 또는 교류, 친분 등을 위하여 웹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회사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일들을 웹을 통해 집적함으로써 거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 낸다. 이 사건에서도 문자 이미지 1개 해독이라는 노력, 그것도 무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작은 노력에 포함시켜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손해밖에 없지만, 구글의 입장에서는 이를 집적시킴으로써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내었다. 유저들의 문자해독에 들인 노력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기업이 그러한 노력을 부당하게 축적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다면 전체 유저와 기업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노력도 배상되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소비자들의 작은 손해가 무관심, 무기력하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 법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구글은 종래에도 무료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free directory assistance (GOOG-411)}를 3년 동안 제공하면서 이용자들이 말한 음성을 샘플로 이용하여 영어 음성인식 알고리듬 향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로 개인은 기업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까. 페이스북 이용자 1인당 페이스북이 얻는 수입은 2015년 4분기에 전세계적으로 3.73 달러, 미국과 캐나다는 13.54 달러였다. 다시말해 유저 1인은 미국에서 13.54달러의 가치를 만들어 내었다.

거래법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파악해 보아도 유저들은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보안목적이라고 여기고 문자를 해독하였을 뿐 문서 해독 데이터베이스를 향상시키는 목적이라고 여기고 문자를 해독하지 않았다. 다른 서비스는 적어도 약관 등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함으로써 기업이 상업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을 비롯하여 옐프, 허핑턴 포스트 사건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면서 가상의 의사를 탐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웹2.0이라는 사회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생성된 관행 즉 전형적인 내용의 근로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고 아니면 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행을 전제로 의사를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석은 아무런 대가의 보상 없이 노동을 제공한 경우와 근로관계를 만들고 그 전제하에서 노동을 제공한 중간단계의 기여를 평가할 수 없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해석은 거대 웹서비스업체의 부당한 부의 분배를 정당화시켜 부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나아가 웹 서비스가 거대 기업에 집중되어 결국 소수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웹서비스를 사용할 수조차 없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그 부당함이 더욱 커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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