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전명산 이사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개인정보는 개인에게에 붙혀

현행 개인정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를 통제할 실질적인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하지 않고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개인을 보호하려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개인에게는 쓸모 없는 법이 되버린 것이지요.

시민에게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블록체인 국가 ID에 있습니다.

“이 때, 점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내 나이나 생년월일 정보가 아니다. 내가 술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아니오’ 정보만 알려준다”는 부분이 다름 아닌 시민의 정보통제 권한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부여되고 행사된다는 의미이지요.

블록체인 ID는 일종의 블록체인 산업의 프로토콜 비유하자면 인터넷의 TCP/IP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이해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면 파괴력 있게 받아들여 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블록체인 인프라로서 국가 ID 도입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에 관한 세계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으니 빨리 우리 정부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넓히는 쪽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david ch, 2018/09/09 07:12

사실 언급하신 주류 구매 예제 및 해답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Zero Knowledge Proof/Multi Party Computation 관련 암호학 기술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이 때로는 중앙집중적 시스템, 또 때로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성과 투명성의 네트워크와 동기에 따라 적절하게 결합될 수 있다면, 말씀하신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틈틈히 방문하며 공감 많이 하고있습니다. Peter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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