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PENTER v. UNITED STATES

수정헌법 제4조에 관한 종전 미국 판례는 개인의 위치 정보에 대하여 사생활보호를 인정하는 판례군것과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은행 기록 등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다는 판례군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수사가 나올 때마다 미국 대법원은 두 개의 판례군에서 조금 헛갈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일관된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기지국 정보는 위 둘 중 어느것인가요? 이번 판결(CARPENTER v. UNITED STATES)은 이를 전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근거로 우선 기지국 정보를 모으면 오히려 GPS보다 더한 개인에 관한 감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지국 정보는 자발적으로 남에게 넘긴 정보가 아니라고 즉 자발적 공유가 아니라고( not truly “shared”) 보았습니다.

자발적 공유가 아니라는 근거로는 우선 휴대폰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현실(such a pervasive and insistent part of daily life), 둘째는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이 필요불가결한 기기를 사용하면서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동화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를 자발적으로 공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전 처럼 수사와의 합리적 관련성(“reasonable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cords were “relevant and material to an ongoing investigation.” )만으로 기지국 정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범죄의 합리적인 의심(probable cause)을 갖추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기지국 정보를 통시사실확인자료의 하나로 취급하면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판례에 의하면 기지국 정보에 대하여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보다 강한 보호를 요구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기지국 정보에 대한 법원의 허가 요건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면서 엄청난 정보를 생성해냅니다. 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간주하고 통신회사, 휴대폰 회사, 앱 회사 등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시처럼 스마트폰 등이 일상필수재가 되었고 생성되는 정보의 내용이 개인에 대한 감시정보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개인은 그런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조그마한 데이터라도 개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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