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매일 340회씩 위치정보 가져간다

  • 김익현, 구글, 매일 340회씩 위치정보 가져간다, ZDNet Korea, 2018.08.23
    • 크롬을 구동하는 안드로이드폰은 대기 상태에서도 위치정보를 하루 340회나 구글에 보낸다. 구글은 익명의 데이터도 더블클릭 쿠키 ID 같은 광고 툴을 활용해 이용자와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도 있다.
2018/08/24 04:12 · peterhong · 0 댓글

Banks and Retailers Are Tracking How You Type, Swipe and Tap

  • Stacy Cowley, Banks and Retailers Are Tracking How You Type, Swipe and Tap, Aug. 13, 2018, The New York Times
    • When clients log in to their Royal Bank of Scotland accounts, software begins recording more than 2,000 different interactive gestures. On phones, it measures the angle at which people hold their devices, the fingers they use to swipe and tap, the pressure they apply and how quickly they scroll. On a computer, the software records the rhythm of their keystrokes and the way they wiggle their mouse.
2018/08/19 05:03 · peterhong · 0 댓글

블록체인과 시민사회

블록체인의 가능성

비트코인은 중앙기구 없이도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이중사용을 방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전자화폐의 이중사용을 막기 위해서 신뢰받는 중앙기구를 설립하는 대신 연결된 거래내역을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하여 거래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여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다. 이로써 신뢰받는 중간자 없이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아이디어가 발견되었고 이는 비트코인을 떠나 블록체인으로 보다 구체화 일반화되었다.

블록체인은 단순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경제조직과 통치구조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 수직적 구조를 해체하고 평등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분산 저장이라는 컴퓨팅 시스템 구조의 변화를 넘어 중간자가 개인간 거래에 개입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 중앙집중적인 거래 정보, 신원 정보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통제하여 발생하는 사회의 여러 부조리를 개선하여 개인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검열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고 구성원 사이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해킹의 위험성을 낮춘다. 회사를 소유하지 않고도 협력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시스템에 기여한 만큼 토큰을 가져감으로써 자본 뿐 아니라 노동에 대하여도 부가 공평하게 분배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가치 있는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하는 것을 현실화 시켜준다. 그럼으로써 시민은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깨어나게 된다. 우리 사회가 문화, 거래, 종교, 정부 등을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고 이미 형성된 규칙,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주기 때문이다. 중앙은행과 국가가 화폐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 쉽지 않다. 현금의 이중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통화를 만들어 내고 통화위조를 처벌하는 법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없이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꼭 필요한 것인지 중앙은행을 통해서 개인의 권리에 불필요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데 중간 전달 기관이 필요 없다면 송금수수료가 왜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예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일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블록체인 발전에 있어 한계

블록체인은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술로 사회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러한 잠재력을 발현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인터넷이 처음 시민사회에 등장하였을 때에도 그 기술의 가능성에 시민들은 열광하였다. 초기 인터넷은 교육도구, 지식 공유도구, 연구도구였다. 그러다 1990년대부터는 웹의 발전으로 상업화의 길을 트게 되었다. 자본이 인터넷의 잠재력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상업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였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구조의 변경에 이어, 상업화와 관심 경제(Attention Economy)를 위한 실명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센싱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그 분석기술인 인공지능이 결합하였다. 그럼으로써 넷은 광고를 기반으로 한 컨텐츠 소비도구로 변화하고 나아가 광고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수단으로, 안보와 법치를 위한 통제 수단으로 기술 구조가 변경되었다.

기술 발전은 자연법칙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술은 사회 및 정치적인 제약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변형, 발전되고 그렇게 개발되고 변형된 기술은 다시 사회 및 정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기술 발전은 사회 및 정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 및 정치 상황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된다. 블록체인도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자의 견제 속에서 그 잠재력을 꽃피우기 보다는 단순히 데이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자의 이익에만 기여하는 기술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위협은 정부기관과 기업이 블록체인의 활용을 제한 내지 금지시킬 가능성에 있다. 재산을 등기하고, 중앙기관이 화폐를 발행하며,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는 정부와 근대 자본주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트코인이 유통됨으로써 중앙기관의 화폐발행권에 위협이 되고 세금 징수나 통화 정책에 방해가 된다면 법적, 사회적, 정치적인 반발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직접적으로 화폐발행으로 국가가 누리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자의 논리는 때로는 시민을 사기 등 범죄행위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때로는 탈세를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외환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국부가 유출되며 도박을 막아야 된다는 등으로 표출될 것이다. 세금징수를 위해 암호화폐를 실명화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블록체인 자체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규제는 블록체인과 현실세계의 연결점이 거래소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 거래소는 코인과 현실 세계를 연결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control of point를 만들어 낸다. 마친 인터넷 시대에 포털을 규제하거나 소리바다와 같은 플랫폼을 규제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소에 관한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블록체인 내에서의 알고리즘은 기술적인 것이긴 하지만 정치적 경제적 가치 논쟁의 조절도구로 작동한다. 정부와 기업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고 각종 위법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이를 표준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의 프로토콜이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익명성에 대한 규제를 시도할 가능성도 매우 큰데 이 경우 블록체인 기술 자체만으로 이를 방어하기 쉽지 않다.

한계의 극복방법

그러나 시민은 블록체인을 사용할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암호를 통해 보호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개인은 암호사용권을 가지므로 블록체인의 사용을 막기 어렵다. 블록체인은 비대칭암호화를 통해서 신뢰받는 제3자 없이도 정확한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이루어 내었다. 공개키를 외부에 알리고 개인키는 개인 스스로 보관하는 것을 통해서 내정보를 암호화 할 수 있고(암호화), 누구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파일을 만들었음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서명).

탈중앙화의 장점은 이미 권력분립의 원리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충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이 출현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대기업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도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는 스스로의 권한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허가제 인가제 등을 통해서 중간자를 강제하여 불필요한 독점을 만들어내고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지 않은지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진흥하려는 시도가 많다.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든가 제도권으로 빨리 편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로는 마치 개인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고 합리적이라고 보일 수 있어 달콤하지만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약화시킬 위험은 없는지 라는 관점에서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의 자유로운 활용은 시민의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는 출발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문제를 미리 정의하고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시민과 사회를 믿고 문제가 생길 때 그에 대한 해결책을 법률로 삼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살아있는 원칙을 발견하는데 집중해야 하고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자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블록체인 발전단계는 인프라 구축단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아직 널리 대중화되지는 못하였으며 다만 결제 및 정산 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면에서 금융과 결제 분야에서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장기간에 걸쳐 그 파괴적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본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도울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의 역량을 충분히 꽃피울 수 있도록 하되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발전이 방해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18/07/31 06:18 · peterhong · 0 댓글

Inside China’s Dystopian Dreams: A.I., Shame and Lots of Cameras

2018/07/10 05:01 · peterhong · 0 댓글

CARPENTER v. UNITED STATES

수정헌법 제4조에 관한 종전 미국 판례는 개인의 위치 정보에 대하여 사생활보호를 인정하는 판례군것과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은행 기록 등에 대하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다는 판례군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한 수사가 나올 때마다 미국 대법원은 두 개의 판례군에서 조금 헛갈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일관된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기지국 정보는 위 둘 중 어느것인가요? 이번 판결(CARPENTER v. UNITED STATES)은 이를 전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근거로 우선 기지국 정보를 모으면 오히려 GPS보다 더한 개인에 관한 감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지국 정보는 자발적으로 남에게 넘긴 정보가 아니라고 즉 자발적 공유가 아니라고( not truly “shared”) 보았습니다.

자발적 공유가 아니라는 근거로는 우선 휴대폰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현실(such a pervasive and insistent part of daily life), 둘째는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에이 필요불가결한 기기를 사용하면서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동화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를 자발적으로 공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종전 처럼 수사와의 합리적 관련성(“reasonablegrounds” for believing that the records were “relevant and material to an ongoing investigation.” )만으로 기지국 정보를 취득할 수 없으며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범죄의 합리적인 의심(probable cause)을 갖추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기지국 정보를 통시사실확인자료의 하나로 취급하면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국 판례에 의하면 기지국 정보에 대하여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보다 강한 보호를 요구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기지국 정보에 대한 법원의 허가 요건에 대하여 좀 더 엄격한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면서 엄청난 정보를 생성해냅니다. 이를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간주하고 통신회사, 휴대폰 회사, 앱 회사 등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법원 판시처럼 스마트폰 등이 일상필수재가 되었고 생성되는 정보의 내용이 개인에 대한 감시정보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개인은 그런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조그마한 데이터라도 개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18/06/27 07:50 · peterhong · 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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