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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201704:09우버와_근로기준법 [2017/04/11 18:07] peterhong |
blog:201704:09우버와_근로기준법 [2017/10/19 14:39]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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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버 플랫폼에 참여하는 운전자 수가 적을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수의 운전자가 참여하는 생태계가 구성된 다음에는 위와 같은 심리적인 자극만으로도 고객의 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전달하는 것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도 마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통제효과를 가져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까지 발전하였습니다. | 물론 우버 플랫폼에 참여하는 운전자 수가 적을 때에는 별로 효과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수의 운전자가 참여하는 생태계가 구성된 다음에는 위와 같은 심리적인 자극만으로도 고객의 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소비자의 성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광고를 전달하는 것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도 마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통제효과를 가져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까지 발전하였습니다. | ||
- | 물론 물적 투자를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에서는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칭찬 받아야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경제의 기름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모델이 커지면 우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을 가지지 못하고, 그 플랫폼에 기대어 돈은 벌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을 보호할 새로운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한 기업의 이익에만 봉사하도록 시민들을 옭아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 고통 받던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만들어졌듯이, 근로소비자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 + | 물론 물적 투자를 최소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였다는 점에서는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칭찬 받아야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경제의 기름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모델이 커지면 우버와 같은 거대 플랫폼을 가지지 못하고, 그 플랫폼에 기대어 돈은 벌어야 하는 일반 시민들을 보호할 새로운 필요성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근로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웹서비스 소비자와 별 다를 바 없는 운전자만을 사용하면서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최대한 기업의 이익에만 봉사하도록 시민들을 옭아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 고통 받던 일반 시민을 보호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만들어졌듯이, 근로소비자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
*NOAM SCHEIBER,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7/04/02/technology/uber-drivers-psychological-tricks.html|How Uber Uses Psychological Tricks to Push Its Drivers’ Buttons]], The New York Times, April 1, 2017 | *NOAM SCHEIBER,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7/04/02/technology/uber-drivers-psychological-tricks.html|How Uber Uses Psychological Tricks to Push Its Drivers’ Buttons]], The New York Times, April 1,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