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하여

Nick Szabo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관련해서 자판기나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계약적인 조항(contractual clause)이 하드웨어나 소프트 웨어에 담겨있는(imbeded)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 국내 문헌 일부는 두 당사자가 사이에 합의를 거쳐 일정한 계약서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름 때문에 계약과 연결지어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의 스테이트(state)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화된 처리 프로그램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합니다. 그것에 계약적인 것도 담길 수 있고 단체법 적인 것도 담길 수도 있으며 법과는 무관한 사실적인 내용도 강제집행 절차도 심지어는 분쟁해결 절차도 담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스마트컨트랙트라는 개념을 통해 구현될 여지도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족합니다.

다만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특히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직접 가치의 전달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완결되기 때문입니다. 코드의 중요성이나 그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상승합니다. 특정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락인 효과가 발생한다면 남용의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점이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약관에 대하여도 계약이나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동의를 거치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약관작성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고 이용되므로 그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Ohio 주 입법안 sb300에서는 “Smart contract” means an event-driven program…that can take custody over and instruct transfer of assets on that ledger.라고 하고 나아가서 계약은 스마트 컨트랙트 조항(a smart contract term)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만 했네요. 좀 더 많은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정도는 입법이 없어도 가능한거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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