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웹2.0과 정당한 보상

2016년에 작성한 글입니다.

서론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네이버 지식인, 다음 카페 등에 글을 작성한다. 웹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사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더 늘리고 광고수익을 얻어 비지니스를 한다. 이른바 웹2.0 플랫폼이다. 구글은 2015년 745억 달러(약 90조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중 광고수익이 673억 달러(80조원)이다. 만약 유저가 웹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유저가 작성한 글이 무료로 웹서비스에 제공된다는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유저가 처음 예상과 달리 자신이 작성한 글에 경제적인 가치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때문에 페이스북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유저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글에 대하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결론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루고 자하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Rojas-Lozano v. Google, Inc.,{15-cv-03751-JSC (N.D. Cal. Feb. 3, 2016)} 사건은 이러한 웹2.0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실관계

구글은 자사의 지메일 서비스 계정을 생성할 때 알아보기 힘들도록 변형된 그림 문자를 해독하여 입력하도록 하였다. CAPTHCA(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등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등록을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보안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구글은 플랫폼으로 reCAPTCHA를 개발하여 페이스북, 씨엔엔 등의 다른 회사에도 공급하였고, 자사의 지메일을 포함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생성할 때에도 사용하였다.

구글은 reCAPTCHA를 이용하여 계정을 생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2개의 이미지를 해독하여 2개의 단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중 한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CAPTHCA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구글사가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단어를 재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나머지 한개는 문자해독프로그램(OCR)이 재대로 문자해독을 하지 못한 이미지를 이용자를 이용해 해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글은 자사의 구글 북스, 구글 스트릿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지로부터 책의 문자나, 거리의 주소 등 텍스트 값을 추출하려 하였고, 이는 주로 자동화된 문자해독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 졌다. 그런데 그런 자동화된 방법으로 해독하지 못한 이미지를 위와 같이 송출하였다. 사용자들의 입력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다음, 입력값이 수회 일치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문자해독 값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글 북스, 구글 맵 등의 서비스에 제공하였다. 이는 당연하게도 보안 목적과는 무관하였다. 나아가 뉴욕타임즈 등 다른 회사로부터 이미지 파일에 대한 문제해독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글은 위와 같은 내용을 유저들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 진행 경과와 판단

원고는 2015. 1. 22.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에 reCAPTCHA에 응답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구글사의 약관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였다.

원고는 구글이 다수의 사용자에게 두개 중 한개의 단어는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리지 않았고, 이런 행동은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한 것{California Civil Code § 1770 (a)(5) “…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undertaken by any person in a transaction intended to result or which results in the sale or lease of goods or services to any consumer,” including “representing that . .. services have . . . characteristics . . . which they do not.”}이거나 불법, 불공정, 사기적인 영업행위(California's Business & Professions Code § 17200 “unlawful, unfair or fraudulent business act or practice.)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하였으므로 보통법상의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16. 2. 3. 구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원고의 집단소송을 신청을 기각하였다.

우선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두개 중 한개의 단어 해독은 상업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지메일서비스 등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불고자(material misrepresentation) 및 인과관계 또는 의존성(reliance)이 없다. 나아가 사용자들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수초의 타이핑 시간은 합리적인 소비자가 보상을 원하는 손해(damage)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reCAPTCHA는 일시적으로 쓰이는 프로그램으로 그 자체를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

불법, 불공정, 사기적인 영업행위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 법 위반을 증명하지 못하여 불법(unlawful)이 아니다. 2) 불공정임을 결정할 때는 회사 행위의 유용성과 손해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해야 한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단어 하나를 입력하는 것은 대가 지급이 필요한 노동이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손해가 있다고 해도 무료로 제공되는 이익(무료 지메일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향상되는 구글 북스, 구글 맵스의 서비스 향상이익)을 넘어서지 못하므로 불공정(unfair)이 아니다 . 3) 사기적이려면 잘못된 알림과 그로 인한 행위, 손해 등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이런 점이 증명되지 못하여 사기적(fraudulent)이 아니다.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도 앞서 본 이유 등으로 구글의 행위가 실질적인(material) 영향이 있다거나, 인과관계(relied on, caused)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